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 (소재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소재 확인) 소장은 지명수배 입력을 의뢰한 자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소재 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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