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 (소재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지명수배 입력을 의뢰한 자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소재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소재 확인) 소장은 지명수배 입력을 의뢰한 자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소재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