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범위) 이 규정은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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