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
2.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3.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4.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
5.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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