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공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이 경과하여도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자를 정기검사 기한일이 속한 해당 월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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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제4조 · 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제5조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통보제6조 · 그 밖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제7조 ·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ㆍ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신고 내역의 통보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