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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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이 경과하여도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자를 정기검사 기한일이 속한 해당 월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공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이 경과하여도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자를 정기검사 기한일이 속한 해당 월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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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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