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2조 (위생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 및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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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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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수산물 중 이매패류, 극피류, 피낭류 및 복족류를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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