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3조 (생산해역의 조사ㆍ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 및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해역 위생관리기준의 마련ㆍ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에 대한 조사ㆍ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모니터링은 생산해역의 수질 및 오염원, 유해물질 잔류조사, 생산되는 수산물의 위해요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조사ㆍ모니터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결과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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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