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3조 (생산해역의 조사ㆍ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 및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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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해역 위생관리기준의 마련ㆍ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에 대한 조사ㆍ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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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해역 위생관리기준의 마련ㆍ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에 대한 조사ㆍ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모니터링은 생산해역의 수질 및 오염원, 유해물질 잔류조사, 생산되는 수산물의 위해요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조사ㆍ모니터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결과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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