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4조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 및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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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조사ㆍ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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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ㆍ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조사ㆍ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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