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3조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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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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