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 (시설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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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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