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 (시설의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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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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