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4조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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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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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