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18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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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제11조의2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제11조의3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제12조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제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제14조 권한의 위임제2조 정의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의2 여성농어업인의 날제4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제7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제7조의2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제8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