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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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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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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2024-05-01 시행 기준 조문 1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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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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