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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