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사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임용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 능력, 경력, 인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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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