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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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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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