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관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원회 개최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1. 일 시 : 2. 장 소 : 3. 위원회 구성 : ○ 위 원 장 : 소속 직위 성명 ○ 위원( 명)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간사 : 4. 심사대상 승진직급명 | 직 위 수 | 심사위원 | 비 고 계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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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