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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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보안관계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보안관계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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