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보안관계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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