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8조 (의안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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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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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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