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3. 연간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임시 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6.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 연구사업·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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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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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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