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의안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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