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대전지방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 및 일직근무조는 6급이하의 일반직과 연구사로 하되, 1명으로 편성한다.
②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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