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제5조 (당직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9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대전지방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과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전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소집대장3. 휴대전화4.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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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9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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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