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제6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9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대전지방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비상 발령시에는 관련사항을 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청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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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9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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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