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9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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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9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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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