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의안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9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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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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