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의안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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