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8-19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연간 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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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19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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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