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 및 퇴거 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 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우선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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