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자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 1에 정하는 사항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의 책임부분6. 부담에 따른 이견이 발생시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