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기간 및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까지로 하되,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2.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입주대상제4조 · 입주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제5조 · 입주신청
제6조 · 입주기간 및 퇴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입주자의 준수사항제9조 · 입주자의 부담제10조 · 인계인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