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입주자 선정 및 관사지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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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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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