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7-11-3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의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국가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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