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의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국가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 및 지원의 청사와 정선시설, 저장고, 재배시험포장 시설물, 종자관리실험실 및 기타 모든 부속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의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국가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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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30 시행된 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