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 제3조 (청사 및 부속건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의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국가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 책임자는 부서장(과장 또는 지원장,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부서장의 명을 받아 실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안전관리 점검원 : 안전관리 점검원은 각 실내 보안점검, 정·부책임자로 하고 매월 보안점검부(별첨1)에 이상 유무를 확인 기록한다.
③점검 : 효율적이고 완벽한 안전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1. 정기점검○ 방화예방점검 : 매월 1회(매월말)○ 기타 안전관리점검 : 매월 1회(매월말)2. 수시점검○ 당직수칙에 의한 수시점검○ 기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점검 실시(해빙기, 장마철 폭우시)
④안전관리교육 : 원활한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3월중, 9월중, 11월중)
⑤시설장비의 보안방법1. 농림부 보안업무내규(농림부훈령제1165호)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제한구역) 설정2.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제한구역,제한지역,통제구역으로 설정○ 제한구역 : 문서고, 보일러실, 실험실, 전산실, 종자시료보관실, 종자건조실,유류저장고,중앙전기제어실○ 제한지역 : 변전실○ 통제구역 : 안보FAX실(안양), 전산기계실(안양)3. 제한구역내에는 관계관 이외의 외부인사 출입을 엄금하되 부득이한 외부 인사 출입시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책임자 입회하에 출입을 허가한다.4. 청사내외의 문에 철장을 가설하고 특히 출입문은 철문 또는 이중문을 설치하여 방범 방호를 철저히 한다.
⑥시정조치1.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상의 미비점이 있거나,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지원은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운영지원과장(지원은 지원장)은 전호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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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의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국가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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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30 시행된 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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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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