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 제3조 (청사 및 부속건물)

공식 조문
시행 · 2007-11-3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국립종자원의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국가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 책임자는 부서장(과장 또는 지원장,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부서장의 명을 받아 실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 점검원 : 안전관리 점검원은 각 실내 보안점검, 정·부책임자로 하고 매월 보안점검부(별첨1)에 이상 유무를 확인 기록한다.
점검 : 효율적이고 완벽한 안전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1. 정기점검○ 방화예방점검 : 매월 1회(매월말)○ 기타 안전관리점검 : 매월 1회(매월말)2. 수시점검○ 당직수칙에 의한 수시점검○ 기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점검 실시(해빙기, 장마철 폭우시)
안전관리교육 : 원활한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3월중, 9월중, 11월중)
시설장비의 보안방법1. 농림부 보안업무내규(농림부훈령제1165호)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제한구역) 설정2.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제한구역,제한지역,통제구역으로 설정○ 제한구역 : 문서고, 보일러실, 실험실, 전산실, 종자시료보관실, 종자건조실,유류저장고,중앙전기제어실○ 제한지역 : 변전실○ 통제구역 : 안보FAX실(안양), 전산기계실(안양)3. 제한구역내에는 관계관 이외의 외부인사 출입을 엄금하되 부득이한 외부 인사 출입시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책임자 입회하에 출입을 허가한다.4. 청사내외의 문에 철장을 가설하고 특히 출입문은 철문 또는 이중문을 설치하여 방범 방호를 철저히 한다.
시정조치1.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상의 미비점이 있거나,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지원은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운영지원과장(지원은 지원장)은 전호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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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30 시행된 국립종자원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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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