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9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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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그 장을 ‘청장’이라 하고, 그 기관을 ‘우리청’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그 장을 ‘청장’이라 하고, 그 기관을 ‘우리청’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2.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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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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