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9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장은 옴부 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기타 옴부즈만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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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9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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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