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치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9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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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청장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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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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