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장여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9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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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민원조사활동, 회의 등에 참여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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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민원조사활동, 회의 등에 참여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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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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