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제6조 (연구 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한 객원 연구원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 연구원에게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 공간을 제공하거나 소장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03.1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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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