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제3조 (초빙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한 객원 연구원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원 연구원으로 초빙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연구 계획서 또는 과제 수행 계획서(다만, 연구 과제가 아닌 경우 업무 협정서로 대신할 수 있음)
객원 연구원은 각 부서장의 제의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라 원장이 초빙한다.
객원 연구원의 초빙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