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제2조 (초빙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한 객원 연구원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원 연구원은 정부 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연구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 업무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초청 연구원: 초청 연구원은 지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한 연구원을 말한다.2. 현지 연구원: 지방이나 국외 현지에서 국어원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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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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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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