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제7조 (연구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한 객원 연구원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원 연구원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에 과제를 마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3. 초빙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할 때에는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
현지 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국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연구 과제의 경우 초빙 기간 중에 과제 수행을 마친 후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는 정기적인 업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3. 국외 현지 연구원이 초빙 기간 중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를 국어원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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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국어원 객원 연구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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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