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 규정 제5조 (지휘·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의 공무원 임용권 중 일부를 소속 국악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소속 국악원장의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국립국악원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국악원의 수임사무 처리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국립국악원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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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