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국악원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 규정
공포일 2014-10-07 · 시행일 2014-10-07 · 소관 국립국악원 · 총 6조
국립국악원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국악원 · 공포 2014-10-07 · 시행 2014-10-0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의 공무원 임용권 중 일부를 소속 국악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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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국악원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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