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국악원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 규정

공포일 2014-10-07 · 시행일 2014-10-07 · 소관 국립국악원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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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국악원 · 공포 2014-10-07 · 시행 2014-10-0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의 공무원 임용권 중 일부를 소속 국악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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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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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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