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도서관의 장애인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3.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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