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5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지원협력과장·자료개발과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도서관 및 정보취약계층 분야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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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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