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7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제반 사무와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원협력과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원협력과 담당직원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임무제6조 · 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간사와 서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의견 청취제9조 · 수당 등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