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7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5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제반 사무와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원협력과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원협력과 담당직원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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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5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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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