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6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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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