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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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0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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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