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립관련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새로이 선임된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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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0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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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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