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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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0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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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